개발자가 작성한 소스 코드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으로 그 개발자 또는 회사에게 있습니다. 저장버튼을 누르는 순간(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고, 소정의 요건을 충족해서 특허 출원을 할 수도 있죠.
지식 재산도 집이나 자동차, 지갑 속의 현찰처럼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사유재산인 만큼,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노력으로 탄생한 소프트웨어를 어둠의 경로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거나 다시 공유하는 것, 무단으로 수정하는 행위는 위법행위가 되거나 적어도 도의에 반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상식을 깨고 등장한 것이 오픈 소스라는 개념입니다.
오픈 소스란
말 그대로 소스 코드를 누구든지 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버린 것입니다.
대표적인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리눅스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며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린 윈도우와 달리 리눅스는 누구나 자유롭게 소스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리눅스 배포판이 등장하게 되었고, 일반 사용자는 접하기 힘들지만 서버와 같은 네트워크 장비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공개하지 않고 수익을 올리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한 권리이나, 결과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소스를 활용하여 급성장을 이룬 구글 같은 기업들에게 IT 시장의 주도권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오픈 소스라고 해서 무조건 무료이고,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오픈 소스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도, 사람들이 기존의 프리웨어(freeware)를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반감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개된 리눅스 커널을 가지고 만든 리눅스 배포판이라 하더라도 레드햇처럼 유료로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 리눅스는 GPL(General Public License)이라는 라이선스 방침을 따르므로, 이를 이용해 만든 유료 배포판은 GPL에 따라 공개하기만 하면 되고 부가적인 서비스를 유료로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오픈 소스에도 다양한 라이선스가 있고, 라이선스의 종류에 따라 사용 방법에 제한이 따르게 되니 오픈 소스를 가져다 쓰기 전에 미리 라이선스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GPL은 누구나 무료 이용, 배포가 가능하고 소스코드를 취득 및 수정할 수 있지만
GPL 라이센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든 프로그램도 GPL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2차 저작물에 대해 재공개 의무가 있고 독점 SW와 결합이 불가능합니다.
주요 라이센스 비교표
무료사용 | 재공개의무 | 전염성 | |
GPL | O | O | O |
BSD | O | X | X |
MIT | O | X | X |
Apache | O | X | X |
법적인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공개의무가 없고 제약이 많지 않은 BSD나 Apache 라이선스를 채택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사 솔루션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기업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렇다면 GPL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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